폭염특보 어떻게 발효되나

폭염특보 어떻게 발효되나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8-01 00:00
수정 200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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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남부 지방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야외 활동 및 산업현장에서의 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폭염특보는 지난 25일 전남 나주·순천시, 구례군에 첫 발효된 이후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벌써 10차례나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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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에게 낯선 폭염특보는 어떤 상황에서 발효되는 것일까. 낮 기온이 무조건 높다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열지수(Heat Index)’가 최고 32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열지수가 최고 41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각각 발효된다.

열지수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것으로 온도와 습도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열지수가 54도를 넘으면 열사·일사병 위험이 매우 높고,41∼54도일 때 신체활동을 하면 일사병·열경련·열피폐 현상이 생긴다. 열지수 27∼32도일 때는 피로 위험이 높고,27도 이하일 때야 비로소 피로 위험이 낮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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