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는 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제(특진제)’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종합병원의 특진제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상당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들이 의사 대부분을 특진제 대상 의사로 지정해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특진비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병원이 환자들에게 일반진료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고, 환자가 원치 않는 항목까지 특진 대상으로 설정해 지나치게 높은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 등이 담당하는 특진진료는 일반진료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진료비가 더 비싸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돼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이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운동본부가 신고한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서울 소재 5개 대형병원이다.
이 단체는 “진료비 영수증 분석 결과 진료비중 비급여로 징수되는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선택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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