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공익근무요원은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병무청은 22일 공익요원이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시적인 복무중단(분할복무)을 원하면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의 간병이나 재난 등 가사사정이 있는 공익요원은 지방병무청에 통산 6개월까지 일시적인 복무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때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있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7-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