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군수 공개 비난 대법 “공무원 해임 정당”

근거없이 군수 공개 비난 대법 “공무원 해임 정당”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7-23 00:00
수정 200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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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가 불분명한 사유로 상사를 공개 비난한 공무원의 행위는 행정조직의 신뢰성을 실추시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해안가 숙박시설 신축 허가신청을 불허한 군청의 처분과 관련, 군수를 공개 비난해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받았던 강원도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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