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편법인상 못한다

학원비 편법인상 못한다

김재천 기자
입력 2007-07-20 00:00
수정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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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따로, 교재비 따로, 특강비 따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온갖 명목으로 내는 추가 비용이다.

지역별로 적정 수강료가 정해져 있지만 학원들이 교재비나 지도비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적정 수강료보다 훨씬 크다.

학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강료를 편법·부당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강료를 현실화해 학원들의 수강료 편법 징수를 막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19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원 수강료의 적정관리 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강료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시된 수강료와 교재비, 개별 지도비 등을 모두 합친 체감 수강료 징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 수강료를 객관화할 수 있는 요소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로 ‘표준 경비’를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원들은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결정된 표준 경비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해야 한다. 별도의 교재비나 지도비, 특강비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적정 수강료 수준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하는 수강료 표시제 및 공개제가 함께 시행될 경우 겉 다르고 속 다른 학원 수강료가 상당 부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융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은 학원의 임의적인 편법 부당한 수강료 인상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면서 “올 여름방학에도 고액 특별반 운영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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