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前의원 소환조사

서청원前의원 소환조사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7-18 00:00
수정 200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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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에 이어 피고소인 등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이 후보측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고소한 서청원 전 의원(한나라당)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가 같은 이유로 고소한 한나라당 유승민·이혜원 의원도 빠른 시일내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을 상대로 이 후보가 현대건설 사장 시절 김씨 등에게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팔았다는 발언의 근거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와 함께 이 땅을 매수한 포스코측의 관계자도 소환·조사했으며, 이 후보의 형인 상은씨에 대해서는 출두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검찰은 특히 김씨와 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 서울 천호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착공한 뒤 2005년 12월 이 지역이 서울시의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 두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후보와 고(故)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는 최 목사의 꼭두각시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김해호(58)씨를 사전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날 체포해 이틀째 밤샘 조사했다. 앞서 특수1부는 이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에 개입한 박 후보측의 외곽조직에서 활동하는 홍윤식(55)씨를 붙잡아 이틀째 조사를 벌인뒤 이날 밤늦게 돌려보냈다. 홍씨는 “본인이 시킨 것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후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지적 전산망을 조회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국정원 조회 이외에 51건이 있었고, 모두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정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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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이경원기자 bcjoo@seoul.co.kr

2007-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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