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前의원 소환조사

서청원前의원 소환조사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7-18 00:00
수정 2007-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에 이어 피고소인 등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이 후보측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고소한 서청원 전 의원(한나라당)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가 같은 이유로 고소한 한나라당 유승민·이혜원 의원도 빠른 시일내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을 상대로 이 후보가 현대건설 사장 시절 김씨 등에게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팔았다는 발언의 근거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와 함께 이 땅을 매수한 포스코측의 관계자도 소환·조사했으며, 이 후보의 형인 상은씨에 대해서는 출두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검찰은 특히 김씨와 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 서울 천호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착공한 뒤 2005년 12월 이 지역이 서울시의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 두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후보와 고(故)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는 최 목사의 꼭두각시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김해호(58)씨를 사전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날 체포해 이틀째 밤샘 조사했다. 앞서 특수1부는 이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에 개입한 박 후보측의 외곽조직에서 활동하는 홍윤식(55)씨를 붙잡아 이틀째 조사를 벌인뒤 이날 밤늦게 돌려보냈다. 홍씨는 “본인이 시킨 것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후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지적 전산망을 조회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국정원 조회 이외에 51건이 있었고, 모두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정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주병철 이경원기자 bcjoo@seoul.co.kr

2007-07-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