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윤신 부장판사)는 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게 장기 3년 6월∼2년, 단기 3년∼1년 6월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적은 이모(14)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과 강간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강간으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중학생 신분이지만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윤신 부장판사)는 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게 장기 3년 6월∼2년, 단기 3년∼1년 6월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적은 이모(14)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과 강간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강간으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중학생 신분이지만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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