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교수도 ‘병역비리’

대기업 임원·교수도 ‘병역비리’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7-13 00:00
수정 200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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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현직 임원들이 짜고 임원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편입시키는 등 이 그룹의 전·현직 임원과 명문대학 교수 등 사회 고위층들이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편입시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병역특례업체 A사 부사장 김모(50)씨와 H사 대표 김모(39)씨 등 7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명 대학 교수 권모(6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사 부사장 김씨는 2003년 12월쯤 모 그룹 윤모(54) 부사장으로부터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편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래업체인 H사 대표 김씨에게 1억원을 주고 윤씨의 아들(27)을 위장 편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그룹의 임원 출신이다.

또 이 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출신인 A사 대표이사 지모(58)씨도 이 그룹 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의 아들 강모(22)씨 등 특례자 4명을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비지정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윤 부사장이 A사 부사장 김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지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윤 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혐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유명 대학 교수인 권씨는 대학 제자이자 병역특례업체 R사 대표 최모(36)씨에게 부탁해 아들(26)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편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사는 “금품을 받지는 않았으나 은사의 부탁을 받고 편입시켜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사회 고위층 및 명문대생이 병역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순수하게 제대로 병역특례 근무를 마치는 사람이 많은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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