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일 북한산 히로뽕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남파공작원 출신 탈북자 안모(39)씨와 동거녀 김모(33)씨 등 두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중국에서 히로뽕 75g을 몰래 들여온 뒤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백모(37)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5g을 건네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약 12g의 히로뽕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07-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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