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한광옥씨 무죄 선고

김중회·한광옥씨 무죄 선고

이경주 기자
입력 2007-07-07 00:00
수정 200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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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6일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이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이던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2억원의 조성 경위가 납득이 가지 않고, 각종 비리로 금감원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김 부원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점 또한 이해되지 않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실장이 김씨를 통해 권노갑 전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8000만원을 대납해 주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신 내준 시점과 인사 시점은 3개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고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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