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0세에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매년 6%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연금수령을 미룰 수 있는 연한은 최장 5년이다. 예를 들어 연금 5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간 수령을 늦추면 65세부터 6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되면 이 같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60세가 넘어 연금 수령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5년 한도 내에서 한차례 연금지급을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제’가 도입된다. 연기된 기간에 대해선 매월 0.5%, 매년 6%씩 연금액을 가산해 보상하며, 향후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 주기로 했다.
반면 연금을 조기에 받는 사람은 지급 개시일 5년 전 연금을 신청하면 지금까지 수령액의 75%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70%만 받는다. 현행법상에는 연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월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시행안은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60세 때 연금을 받도록 했다.
내년부터 군에 입대하는 사람(공익근무 포함)에 대해서는 ‘군복무크레디트’제도가 도입돼 군복무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로 인정된다. 이는 연금수령액을 월 9000원 가량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출산크레디트’는 2자녀 가구는 12개월,3자녀 가구는 30개월,4자녀 가구는 48개월,5자녀 이상 가구는 50개월을 전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해 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7-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