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작성은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한 기본인데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할 국가 주요회의를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정부부처 눈치만 보느라 제 할일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주요 국가 회의 지정은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기록원이 제 역할을 방기하는 지금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대검찰청 전국검사장회의,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등 국가 주요회의가 공식적인 속기록도 없이 열리는 실정이다.
●작년 `속기록 최대 10년 비공개´ 법 개정
정부는 민감한 회의 내용 전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각 부처들이 속기록 작성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회의 속기록을 최대 10년(대통령 관련 회의는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을 개정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다소 제한되지만 부처들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투명행정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알권리만 훼손하는 꼴이 돼 버렸다.
참여연대가 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 3월 자체 조사한 정부 주요 국가회의는 87개가 있으나 이 가운데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회의는 1999년 법 제정(2000년 1월1일 시행) 이후 17개로 전체의 19.5%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1년(12개)과 2005년(5개) 지정한 회의들이고 현재까지 추가 지정된 회의는 없다. 전문가들은 “기존 17개 회의도 국무회의 등 중요한 회의는 놔두고 생색 내기로 지정했다.”고 비판한다.
●“국가기록원 직무유기 심각”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에 바로 회의록 지정에 관한 준비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도 국가기록원은 무슨 일인지 계속 속기록 지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지금도 수많은 회의록이 몇 줄로 요약되고 있는 현실을 국가기록원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열쇠는 국가기록원이 쥐고 있다.”면서 “국가기록원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속기록 작성 의무화 지정을 해야 정부 부처에서도 예산 배정이나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느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외면하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윤명 국가기록원 원장은 “기존에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17개 회의의 실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지정할 회의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점검을 끝낸 다음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필요한 주요 회의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일선 기관의 부작용과 반발도 있다.”면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