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을 둘러싼 분쟁 해결의 중심에 선다.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 여부에 대한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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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창 중앙노동위원회 총괄과장(부이사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조직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노동위 차별시정위원 173명 새로 위촉
지난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은 모두 8631건에 이른다. 전년의 8295건보다 400여건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위원수를 종전 891명에서 1740명으로 2배가량 늘렸다.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173명이 새로 위촉됐다. 또 현재 339명인 사무국 직원 수도 이에 걸맞게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또 달라지는 법제도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진행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조사관에 대한 교육도 마쳤다.
●3개월 안에 차별시정 요구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심판하는 것이 주업무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주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수가 500만∼8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기업이나 생산 현장에서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근로자는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만들어 심문,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된다. 시정명령에 사업주가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고, 그래도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주는 차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1회 2000만원까지 2년,4회 동안 4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내년부터 필수유지업무도 노동위서 결정
내년부터 노동쟁의권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권한도 노동위원회가 갖는다. 현행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없어진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가운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사는 최소한의 인원과 업무를 유지시키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정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노사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쟁의행위 때라도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원·운영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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