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 사회에 폭로한 중국인과 그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중국 민주당원 유엔 원루이(52)와 가족들이 “난민으로 체류하게 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2003년 중국 관광단에 끼어 한국에 들어온 뒤 국제연합고등판무관실을 찾아 미국에 망명해 있던 쉬원리 주석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관련 자료를 우송하는데 성공했고, 영국 BBC 방송 등이 이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인권침해 사실이 전 세계로 알려졌다.
2007-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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