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연말 대통령선거에 관련된 글이나 동영상의 인터넷 게재를 금지한 데 대해 네티즌 등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반박 글이 쇄도하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선관위는 법 규정이 빡빡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인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는 지난 22일부터 본격화한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빗발쳤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24일 하루에만 3000개 이상의 공격성 글이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은 일부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네티즌 50여명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앞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180일 전(지난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기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시켰다. 선관위는 판도라TV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이트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 선거관련 콘텐츠에 대해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어린작가’란 네티즌은 “국민의 입을 막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대선 때 만들어진 정치포털 ‘서프라이즈’는 네티즌과 함께 선관위 방침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함’이라는 글에서 “(선관위의 방침은)유권자들의 자유로운 담론 형성과 의사 개진을 막는 초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면서 “현행법상 징역 2년과 벌금 400만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는 것은 물론 네티즌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이고 모호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선거법에서 문제삼는 것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라면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만을 밝힌 대부분의 네티즌 게시글은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UCC 동영상을 비롯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에 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선관위도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현행법인 만큼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창일 의원 등 20명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올 2월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4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는 지난 22일부터 본격화한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빗발쳤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24일 하루에만 3000개 이상의 공격성 글이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은 일부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네티즌 50여명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앞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180일 전(지난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기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시켰다. 선관위는 판도라TV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이트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 선거관련 콘텐츠에 대해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어린작가’란 네티즌은 “국민의 입을 막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대선 때 만들어진 정치포털 ‘서프라이즈’는 네티즌과 함께 선관위 방침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함’이라는 글에서 “(선관위의 방침은)유권자들의 자유로운 담론 형성과 의사 개진을 막는 초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면서 “현행법상 징역 2년과 벌금 400만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는 것은 물론 네티즌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이고 모호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선거법에서 문제삼는 것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라면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만을 밝힌 대부분의 네티즌 게시글은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UCC 동영상을 비롯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에 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선관위도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현행법인 만큼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창일 의원 등 20명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올 2월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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