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사에서 타투이스트(문신예술가) 이랑(32)씨의 문신 시술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 의료행위로 제한받던 수지침 등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문신에 대한 ‘봉인’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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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 행사에서 타투이스트 이랑씨가 한 남성의 목덜미에 문신을 새겨넣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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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 행사에서 타투이스트 이랑씨가 한 남성의 목덜미에 문신을 새겨넣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오후 1시10분쯤 이랑씨는 변규두(27·요리사)씨의 목 아랫부분에 타투머신으로 ‘Revolution(혁명)’이라는 작품을 새기기 시작했다. 미리 그려놓은 밑그림 위에 이랑씨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다.
그러나 10여분 뒤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이 행사장에 들이닥쳤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이다.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시술을 계속한다면 체포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이랑씨는 시술이 거의 끝난 상태였고 법적으로도 자신이 있다는 판단 아래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랑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랑씨는 “문신을 규제하려 들 게 아니라 양성화시켜 국가기관이 위생감독을 하면 될 것 아닌가.”라면서 “1000여명의 타투이스트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이유로 이들을 불법행위자로 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내 문신 인구는 이미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의료법 제25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불법의 멍에를 쓰고 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모(32·여)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도 “문신 시술을 위생적으로 한다면 의료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는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예술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자리를 함께한 미술평론가 김준기 경희대 미대 교수는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문신 시술을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신체발부는 수지부모’ 식의 뿌리 깊은 유교 의식과 깡패들이나 하는 것이란 식의 문화적 터부, 의료인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문신이 규제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는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쥐고 흔들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내가 원하고 모두에게 해가 없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6-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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