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농도가 심해지면 황사와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가 휴업조치를 내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존 오염상태 최고 수위인 ‘중대경보(오존농도 0.5 이상)’ 발령 때 각급 학교가 수업 단축과 함께 휴업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다고 20일 밝혔다.
‘오존주의보(오존농도 0.12 이상)’ 발령시 체육 등 야외교육이 제한되고 오존주의보와 중대경보의 중간 단계인 ‘오존경보(오존농도 0.3 이상)’ 발령시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실외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6-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