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한 유급 지원병의 보수를 연 1500만∼1900만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유급 지원병이 의무복무 기간에 이어 추가로 18개월을 더 근무할 경우 추가 복무 기간에 받는 보수 총액은 퇴직금까지 포함, 복무 분야에 따라 2240만∼284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연 1500만∼1900만원 수준이 된다.
보수는 전투·기술 숙련분야 직위 또는 첨단장비 전문직위 가운데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복무를 끝낸 뒤 지원을 통해 6∼18개월을 추가 복무할 수 있는 분대장·레이더병·정비병 등 일반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월급·수당과 퇴직금을 합쳐 2246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과 수당은 일반 초임 하사의 약 130만원보다 조금 적은 120만원 정도이며 퇴직금(18개월 복무)은 84만원가량이다.
2007-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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