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5일 불법 다단계 그룹 제이유 측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권과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서울시 공무원 최모(54)씨를 구속했다.10여년간 불법 다단계 판매 단속 업무를 맡다 퇴직한 최씨는 2002∼2005년 제이유 측으로부터 ‘친분을 쌓아둔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단속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쇄물과 쇠고기 20여억원어치의 납품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7-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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