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은 13일 금속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선진 노사관계가 정착해가는 현 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조정 절차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나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면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불이익이 따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산하 노조의 임단협이 본격화되지 않아 찬반투표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투표 없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한·미FTA 저지를 위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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