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불법 국제결혼 조장”

“지자체가 불법 국제결혼 조장”

최여경 기자
입력 2007-06-08 00:00
수정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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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총각의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결혼업체의 배만 부풀리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여성 인권연대,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등 여성단체 연합체인 이주여성네트워크는 7일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정책위원회가 각 시·군의 2007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6개 지자체 중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60곳으로, 예산 규모는 총 28억 4850만원에 이른다. 지자체에 따라 농어민 1명에게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상당 부분이 지자체가 선정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결혼 성사 비용으로 들어간다.

배우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얼핏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불법계약서 작성, 미인대회식 대량 맞선 등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 또 베트남·필리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농어촌 남성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중개업체는 성사비용을 당초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기도 해 결국 중개업체만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예산이 국제결혼 지원 비용에 편중돼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비용은 극히 적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한 지자체는 올해 결혼 지원금 규모가 1억 7400만원인 반면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비는 전무했다.

최 의원측은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큰 갈등을 겪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해졌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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