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일 사상 의학과 민간 요법에 조예가 깊다며 디스크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도인 이모(54)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4월 목 디스크를 앓아오던 김모(74)씨에게 1차례 진료에 8만원씩을 받고 상반신을 손으로 눌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의사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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