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수사 종전대로 형사8부에

보복폭행 수사 종전대로 형사8부에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5-29 00:00
수정 200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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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늑장 수사 등에 대해 경찰이 28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옴에 따라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처음에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수사의뢰를 받은 지 몇시간 만에 곧바로 수사 부서를 결정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사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그래서 당초 특수부나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 중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보복폭행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8부로 배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수사는 세 갈래로 나뉠 전망이다. 형사8부에서 맡고 있는 보복폭행 사건의 수사는 김 회장과 조폭과의 연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구속적부심 등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풀려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조폭을 동원하는 데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그룹 계열사의 A고문과 B감사 등의 소환도 예상된다.

두 번째는 경찰의 늑장 수사 부분이다. 최기문 전 청장이 경찰 수뇌부한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경찰의 늑장 대처가 이같은 최 전 청장의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남대문경찰서 강대원 전 수사과장이 도피중인 조직폭력배 오모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이 1차적인 수사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최 전 청장이 한화측의 요청으로 전화를 했지만, 마지못해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최 전 청장의 주도적인 외압 혐의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경찰과 한화측의 조직적인 유착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한화측이 사건을 덮기 위한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던 만큼 금품을 건넸거나, 사건이 마무리된 뒤 금품을 주기로 구두 약속했을 개연성은 있다. 한화측은 돈을 건넨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첩보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경찰수뇌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 청장이 알았다는 정황이 나오면 이 청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이는 청와대의 인지 여부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다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번 수사가 정치공세의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 검·경간의 첨예한 수사권독립 논쟁과 맞물려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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