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상파DMB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이벤트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업자가 ▲일반 국민의 75%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중계료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위는 지난 1월 방송법 개정안에 보편적 시청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이번에 세부적인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 개정 논의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방송위는 사업자간 형평성을 위해 전체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다음달 18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7-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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