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10곳중 1곳 비리”

“병역특례업체 10곳중 1곳 비리”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5-19 00:00
수정 200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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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업체 10곳 중 1곳 이상에서 병역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업체들의 비리 규모가 검찰의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례자의 근무기록 등의 자료를 낸 431개 업체를 조사해보니 만만찮은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하루 60여건을 점검하고 있는데 10% 정도인 6∼7개 업체에서 병역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나머지 90% 업체도 자세히 살펴보면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병역법 위반 사례에는 ▲업체가 특례자에게 급여를 준다고 계좌에서 돈을 뽑기만하고 정작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특례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근무시키고 자신의 업체에서 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한 경우 ▲친아버지와 호적상 아버지가 달라 업체대표의 아들이 특례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병무청이 지정한 해당업체에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해당한다고 신고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검찰은 431개 업체 중에서 금품을 거래한 혐의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특례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압수수색 대상업체는 모두 67개로 늘었으며 33개 업체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쳤다. 또 9개 업체 10건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벌여온 검찰은 이날 2개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 대검찰청과 협의,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 진척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이경원기자 nomad@seoul.co.kr

2007-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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