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체류 국적회복 동포 출국않고 취업자격 허가 가능

3년이상 체류 국적회복 동포 출국않고 취업자격 허가 가능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5-19 00:00
수정 200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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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과 귀화 허가를 신청한 동포는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출국하지 않아도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들도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법무부는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에게는 그냥 국내에 머물면서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단순노무 32개 업종의 범위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또 국적이 부여될 때까지 복수재입국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적신청에서 허가 때까지 2년가량 걸리는 데다 국적신청 동포의 경우 위장결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적이 주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국적허가 때까지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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