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료 28조원

4대보험 연체료 28조원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5-10 00:00
수정 200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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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대보험의 연체료가 28조원, 연체자 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보험은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2004∼2006년 연체료 부과 실태를 조사해 총 연체액이 28조 3673억원, 연체자 수는 2095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체자 1인당 평균 135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연체자 1인당 평균 연체액이 169만원에 달했다.

보험별 연체자 수는 국민연금이 102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 619만명, 고용보험 229만명, 산재보험 221만명 등의 순이다. 보험 가입자 중 연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연금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은 11.4%, 고용보험은 8.3%, 산재보험은 5.9%였다.

연체액은 국민연금 16조 1135억원, 건강보험 10조 4696억원, 산재보험 1조 1210억원, 고용보험 6630억원 순이다.

연체액 규모가 큰 것은 연체료 부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최초 연체이율이 1.2∼5%로 매월 혹은 3개월 단위로 가산됐다. 최고부과한도는 연체원금의 9∼43.2%로 전기요금의 2.5%와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연체원금이 10만원일 경우, 납부일이 지나 하루 연체때 전기요금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200원, 국민연금은 3000원, 건강보험은 5000원을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전기요금에 비해 100배가 많은 셈이다. 아울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의 43.2%인 4만 3200원을 연체료로 내야 한다.

경실련은 “이들 보험이 과도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데다 건강보험은 연체자에 대해 22만 2000여건의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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