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후손 토지반환訴 첫 포기

친일파후손 토지반환訴 첫 포기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5-07 00:00
수정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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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일부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소송청구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친일파 후손이 소송청구 권리를 포기하며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완전 철회한 것은 2005년 12월‘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때문에 최근 정부의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방침과 함께 다른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6일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지난해 말 포기했다고 밝혔다.2차 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민영휘의 후손은 경기 남양주시 땅 1600㎡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해왔다. 또 을사늑약 감사사절단에 포함됐던 이재완의 후손도 지난해 3월 시가 1억 3000여만원의 경기 남양주시 땅 57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말 소송을 포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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