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가 ‘예고된’ 암초에 부딪쳤다. 대기업 총수의 폭행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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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하는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물품 등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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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하는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물품 등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경찰이 1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김 회장에 대한 조기 사법처리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영장 신청단계에서 노출돼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사 김 회장 측이 3월8∼9일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모르지만 ‘생색내기’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경로 남는 GPS 장착 안돼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김 회장 자택의 폐쇄회로(CC)TV 화면과 승용차에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자택 정문과 진입로에 설치된 CCTV는 녹화 기능이 없고 감시 기능만 있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감식한 에쿠스 차량(2000년 10월 출고)도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이동경로가 고스란히 남는 ‘모젠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김 회장의 사건 당일 행적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 새벽까지 김 회장과 둘째 아들을 잇따라 소환해 밤샘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과의 대질신문까지 했지만 이렇다할 소득을 얻지 못했다.
“청계산에 가지도 않았고 때린 적도 없다.”는 김 회장 부자와 “청계산과 북창동 S클럽에서 김 회장과 아들에게 직접 맞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철저하게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소환된 한화 직원들과 경비 용역업체 관계자들도 김 회장의 폭행 연루를 입증할 만한 배신(?)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 회장 부자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 차남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진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신병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자택 압수수색과 사건 당일 김 회장 일행의 휴대전화 발신 추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경찰이 증거 확보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사건 발생 40여일 만에 언론보도에 등 떼밀려 본격수사에 들어갔다는 데 있다. 경찰은 늦어도(?) 사건 발생 10여일 뒤인 3월20일쯤 ‘김 회장 등 32명(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이 피해자 조○○ 등이 자신의 둘째 아들과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3월8일 20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4명을 자신의 경호원, 폭력배 등에게 시켜 강제로 차에 태워 서초구 청계산 주변 창고로 납치한 후 약 20분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가했다….’는 6하 원칙에 입각한 정제된 첩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서울경찰청 형사과를 거쳐 같은 달 28일에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내사 지시가 떨어졌다. 남대문서로 사건이 이첩된 뒤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남대문서는 같은 달 29일 내사에 착수한 뒤 4월17일 한화 경호과장 진모씨를 조사한 것을 제외하면 S클럽과 주변 업소, 한화 관계자들을 탐문한 것이 전부였다.
●경찰, 증거인멸 자초한 셈
이때는 이미 가회동∼청담동∼청계산∼북창동으로 이어지는 사건 당일 김 회장 측의 동선에 있는 도로 CCTV화면을 확보하기에는 늦었다.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의 보관 기간은 10∼20일이기 때문이다.‘뒷북수사’로 인적이 빈번한 청계산 상가 공사현장의 목격자도 확보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북창동 S클럽의 CCTV 화면도 입수하지 못했다. 장희곤 남대문서장은 지난 30일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S클럽 사장이 (CCTV가) 일체 작동 안 된다고 진술해 더 이상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미심쩍은 해명을 했다.
결국 광역수사대-서울경찰청 형사과-남대문서로 사건이 표류하는 동안 외압이 개입할 소지와 증거가 인멸될 시간을 경찰이 자초한 셈이다. 재벌총수가 연루된 폭행 첩보를 ‘단순폭행’으로 오판(?)해 초동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경찰의 자충수인 셈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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