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과의 업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이택순 경찰청장은 29일 귀국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보도에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24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첩보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9일 ‘한화그룹 자녀가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 20일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첩보를 입수했고, 같은달 26일 서울경찰청에 ‘범죄첩보 보고’를 했다.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은 “광역수사대에서 보고를 받고 지난달 26일 혹은 그 다음날 서울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본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역수사대에서 서울청에 올린 ‘폭력행위등(납치, 감금, 폭행) 사건 관련 첩보’에는 ‘김승연 회장이 본건 피해자 조모씨 등이 자신의 둘째 아들과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3월8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가라오케 술집에서 피해자 4명을 자신의 경호원, 폭력배 등에게 시켜 강제로 차에 태워 서초구 소재 청계산 주변 불상의 창고로 납치한 후 20분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돼 있는 데다 폭력배가 25명이나 동원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경찰청장이 이 정도의 첩보 내용을 경찰청장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보고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 “당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위가 한창이어서 서울청장이 확인되지 않은 첩보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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