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모두 수사

병역특례업체 모두 수사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4-28 00:00
수정 200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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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7일 특례업체들이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수사팀을 충원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보토대 3개업체 추가 수색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전화제보 쪽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고위층이 관련됐다는 내용이 들어와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이에 따라 이미 압수수색을 마친 58개 특례업체 외에 제보와 관련된 3개 업체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인력 지원을 요청해 병역특례비리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전날 유명 남성그룹 출신 솔로 가수 K씨,L씨, 프로축구 K-리그 J구단 소속 수비수 이모(21)씨 등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20여명을 불러 27일 새벽 1시쯤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와 친인척 회사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선대상이었던 60개 업체 외에도 병무청의 협조를 얻어 전수조사로 자세히 훑을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병역특례업체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 수사로 병역특례제도의 허술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1973년 시행된 병역특례제도는 석사 학위자 이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과 기술자격증 보유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나뉜다. 이는 현역 입영 대상자 기준이며, 신체검사 4급 이하 공익근무대상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은 학사 이상, 산업기능요원은 자격증이 필요없다.

복무 기간은 전문연구요원이 3년이고,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로 현역 육군 복무기간(24개월)보다 훨씬 길지만 공익근무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로 불과 2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허술한 병역특례제도가 비리 키워

이로 인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호하고, 일부에서는 비리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비리를 막기 위해 특례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편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K씨는 4급 공익근무대상자로 쉽게 온라인 게임개발업체인 M사에 입사할 수 있었지만 현역입영대상자인 L씨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게임개발에 참여하겠다며 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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