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자살’ 가해학생 부모·학교 공동책임

‘왕따 자살’ 가해학생 부모·학교 공동책임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4-27 00:00
수정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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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왕따’(집단괴롭힘)로 자살했다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6일 학교내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들과 관리당국인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도 비록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지만 왕따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대해선 예상교육을 받는 등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의 책임이 크다는 가해학생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미성년자를 감독한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의 책임은 미성년자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므로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자의 법정 감독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모든 생활을 다 감독할 수 없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수개월에 걸친 폭행을 적발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학생들과 격리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학교 책임을 인정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co.kr

2007-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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