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63빌딩 15층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10억원을 준비하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특공대 53명이 출동하고 빌딩 내 시민 50여명이 대피했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경찰청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112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허위 신고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신고를 하는 등 사회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불러 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수사하기로 했다. 또 가벼운 사안이라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허위신고자를 반드시 처벌하기로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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