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자금압박이 심해지면서 99년 5월 자금이 바닥 나 중단됐다.
인생을 건 회사를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김씨는 지인을 통해 모종합건설사 박모 대표를 소개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시 생수회사를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후 공사대금을 부풀려 김씨에게 청구한 뒤 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이유로 생수공장을 빼앗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의 실제 사주인 유모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사기죄로 유씨 등을 처벌해 달라면서 고소를 했지만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이 잇따라 내려졌다. 김씨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란 수사기관은 죄다 찾아다니며 고소장을 냈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또다시 고소장을 냈다.8년 동안 수사기관에 낸 고소장만 39번. 힘든 싸움을 해왔지만 김씨 뜻대로 되지 않았다. 김씨는 괴로움을 못이겨 여러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청주지검을 찾았다. 검찰은 상습 고소인인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한이 맺히지 않고서야 40차례나 고소를 했겠나.´란 생각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생수회사 인수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유씨의 주장에 주목, 건설사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유씨가 건설사 실소유주임을 밝혀내고 유씨로부터 인수에 개입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유씨는 김씨에게 3일 후에 생수공장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김씨는 검찰에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