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과 함께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을 새달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2002년도부터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바뀌었고 헌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3항)고 돼 있는데, 여전히 수업료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04-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