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된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김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날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보호’조치하도록 했는데 보호시설의 구조와 운영상태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다.”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보호조치된 외국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금체불과 범죄피해로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온 불법체류자를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한 ‘공무원 통보의무’ 조항도 부작용이 크다며 ‘선(先)구제-후(後)통보’원칙을 관련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외국인보호시설에 불연성 칸막이와 바닥을 설치하는 등 소방설비를 갖추고, 보호시설의 경비업무를 맡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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