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일 연세대와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들이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강사료를 보수로 받는 등 시간강사는 대학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때문에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과 가산금을 대학에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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