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지명수배하면서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수배전단을 정해진 기한을 넘도록 제거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된 부분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수배됐던 한모씨와 여모씨가 “주민번호가 경찰청 홈페이지와 수배전단에 게시돼 도용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1심대로 “국가는 30만원씩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공개수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공개수배 시 주민번호 공개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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