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힘’에 떠밀려 4년 전 폭행 피해 사건을 뒤늦게 수사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들이 이번에는 무고한 시민을 절도 피의자로 오인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G아파트에 사는 이모(33)씨는 전날 오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광진서 형사과 강력2팀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청 민원 게시판을 통해 신고했다. 이씨는 이날 외출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낯선 남자 4명이 달려들며 “당신 ○○○맞아?그것만 말해”라며 갑자기 반말을 퍼부어 항의했더니 엄모 경사가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며 “말리지 마, 저 XX반쯤 죽여 놓게”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봉변을 당한 뒤 강력히 항의하자 이들이 “광진서에서 나왔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했으면 맞았겠느냐. 당신도 반말했고 같이 때리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미란다 원칙은커녕 신분조차 안 밝히고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는 게 폭력배와 뭐가 다르냐.”면서 “대낮에 환갑이 넘은 노모와 다른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렇다면 경찰서 안에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광진서 측도 폭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광진서 조희배 형사과장은 “이씨가 절도 용의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데다 나이와 신체가 비슷해 오해했고 욕설이 오가는 과정에서 한 형사가 욱하는 감정에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때린 점을 인정한다.”면서 “경찰관이 시비를 건 것도 잘못 됐고 손찌검도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형사 4명에 대해 서울경찰청 감찰계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갔으며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면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진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시민 항의가 빗발쳤다.‘박현규’라는 시민은 “4년 전 사건을 네티즌 덕분에 겨우 해결하더니, 이제는 시민을 범죄자로 오인해 폭행까지 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범죄 피의자였다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도 무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폭력 행사와 욕설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G아파트에 사는 이모(33)씨는 전날 오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광진서 형사과 강력2팀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청 민원 게시판을 통해 신고했다. 이씨는 이날 외출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낯선 남자 4명이 달려들며 “당신 ○○○맞아?그것만 말해”라며 갑자기 반말을 퍼부어 항의했더니 엄모 경사가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며 “말리지 마, 저 XX반쯤 죽여 놓게”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봉변을 당한 뒤 강력히 항의하자 이들이 “광진서에서 나왔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했으면 맞았겠느냐. 당신도 반말했고 같이 때리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미란다 원칙은커녕 신분조차 안 밝히고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는 게 폭력배와 뭐가 다르냐.”면서 “대낮에 환갑이 넘은 노모와 다른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렇다면 경찰서 안에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광진서 측도 폭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광진서 조희배 형사과장은 “이씨가 절도 용의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데다 나이와 신체가 비슷해 오해했고 욕설이 오가는 과정에서 한 형사가 욱하는 감정에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때린 점을 인정한다.”면서 “경찰관이 시비를 건 것도 잘못 됐고 손찌검도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형사 4명에 대해 서울경찰청 감찰계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갔으며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면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진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시민 항의가 빗발쳤다.‘박현규’라는 시민은 “4년 전 사건을 네티즌 덕분에 겨우 해결하더니, 이제는 시민을 범죄자로 오인해 폭행까지 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범죄 피의자였다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도 무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폭력 행사와 욕설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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