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否認 사건’ 전담재판부 첫 운영

‘否認 사건’ 전담재판부 첫 운영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3-27 00:00
수정 200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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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否認)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 운영해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차원에서 형사1단독(윤종수 판사)을 부인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매주 화ㆍ목요일 개정되는 형사1단독 법정에서는 검찰이 조서 등 수사 서류를 한꺼번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대신 일일이 구두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측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즉석에서 반박을 하게 된다.

매주 20여건 정도 사건이 배당돼 온 형사1단독에는 새 제도 도입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심리가 더 어려운 부인 사건의 특성을 감안, 이달부터는 주당 사건 배당이 4∼5건으로 줄었지만 재판부가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수 판사는 “부인 사건의 업무 부담은 자백사건의 20배는 족히 넘는 것 같다.”면서 “판결 후 검찰이 됐든 피고인이 됐든 100% 항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도 신경이 더욱 쓰인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부인사건 전담 재판부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사건처리 추이에 따라 배당 사건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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