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성폭행뒤 금품갈취

대학생이 성폭행뒤 금품갈취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3-23 00:00
수정 200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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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세들어 사는 초등학생과 그 어머니를 잇따라 성폭행한 대학생 이모(23)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쯤 택배원을 가장해 서울 서초동 다세대주택 A(38·여)씨의 집에 들어간 뒤 혼자 있던 B(13·초등 6년)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만원과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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