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업주 처벌” 유엔, 한국에 권고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업주 처벌” 유엔, 한국에 권고

입력 2007-03-21 00:00
수정 200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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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은 20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모든 고용주의 형사 소추 등을 포함, 신속히 사법 처리할 것을 한국에 권고했다.

부스타만테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회의에 제출한 ‘한국내 이주노동자 인권 특별보고서’에서 “근로지에서 차별받고 인권이 침해돼도 효과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사법 메커니즘이 없어 출국하거나 불법 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고로 10명이 사망했는데 화재 당시 55명의 이주노동자가 구금 상태에 있었다.”면서 “한국이 국제기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연수생제도(ITS)와 고용허가제(EPS) 모두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그들의 최초 고용주 입장과 연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부스타만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5∼12일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주노동자에게 가족 재결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면서 “아동권리협약 등 관련된 인권 기준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권이 적절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CPR)을 최우선적인 사항으로 비준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동희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답변권을 통해 “보고서가 일부 부정확한 사실은 물론 특정한 소스들만 받아들여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는 자세로 다루지 못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제네바 연합뉴스
2007-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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