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기자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1기동대 소속 중대장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부대 지휘관과 종로경찰서장, 기동단장 등 3명에게 서면 경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된 진압 대원 3명은 피해 기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별교양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2007-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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