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에 본인의 동의 없이 떠도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나섰다. 개인정보 오·도용 사례를 무료로 찾아 삭제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방치하고 있는 ‘휴면계정’도 찾아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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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월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
2001년 이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 확인이나 성인 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행자부(www.mogaha.go.kr)와 전자정부(www.egov.go.kr) 홈페이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개별 인터넷 사이트들의 실명 확인은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 등 신용정보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특정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위해 이용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들 신용정보업체가 구축해 놓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확인하는 방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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