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주민소송 가능해진다

외국인도 주민소송 가능해진다

조덕현 기자
입력 2007-03-07 00:00
수정 200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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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영주권이 없는 상대로 주민소송이나 주민감사청구, 조례개·폐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영주권 없이 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도 선거 및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편람을 제작,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 토대를 마련하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업무편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내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와 함께 주민세 납부 등 지자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주 외국인에게도 조례개폐청구권과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장 선거권과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등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6월 행자부가 90일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을 조사한 결과,53만 6627명으로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25만 5314명)와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9만489명)가 34만 5803명으로 64.4%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24만 7440명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이어 동남아 23%, 남부아시아 6.3%, 미국 4.8%, 타이완 4.0%, 일본 3.6%, 몽골 2.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31.5%가 경기지역에 모여 있다. 서울에 27.8%, 인천에 6.3%가 살고 있다.65.6%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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