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참석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반대하고 있어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김 법무장관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재계는 이 제도가 법인격을 무시하는 등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돼 기업경영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중대표소송제를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부처의 반대가 심해 원안대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상법 개정안 3대 쟁점인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는 법무부 발표와는 사뭇 달라졌다.
법무부는 3대 쟁점 가운데 이중대표소송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조항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 전자투표제 도입,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도입 등의 제도도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관련 부처 협의를 하고 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5월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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