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교사들의 승진 심사때 반영하는 경력 평정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2년 만에 20년으로 줄이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올해부터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근무 평점 산정 방식도 일부 손질해 2009년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07-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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