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대물림

불법체류 대물림

이문영 기자
입력 2007-02-17 00:00
수정 200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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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출생 시점부터 보육과 교육, 건강 등에서 어른들보다 더 큰 차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인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무국적자가 되고,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또 부모의 신분 불안으로 교육권도 보장받기 쉽지 않다.

방글라데시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멜라(생후 8개월)양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큰병을 앓고 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간신히 한 기업의 도움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 1500만원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치료비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이주노동자 아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산전·산후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노동에 시달리는 산모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호리코프 우랄(37)은 직장과 요로 사이에 생긴 구멍 탓에 생명이 위험한 아들의 치료비를 구하러 나섰다가 단속반에 붙잡혀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애란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의료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 프로그램은 진료기관이 한정돼 있는 데다 부모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미등록 노동자들에겐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근 이주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 W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아이를 마중나간 어머니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해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 가해지는 체포 위협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공간에선 차별도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남양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에서 생활하는 방글라데시 소녀 P(13)양은 다니는 한 학원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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