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경북대·연세대·전남대·한양대 등 5개 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8학년도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5개 대학에 시정 권고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책 마련 권고를 했었다.
2007-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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