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시설은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통제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조차 힘든 상태다.2005년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아름다운재단 정정훈 변호사는 “외국인보호소가 마치 구금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는데다 출입국관리법에 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없이 시행세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인권침해가 이뤄져도 문제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김기돈 상담팀장은 “불법체류자 구금시설에 대한 실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수 참사는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7-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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